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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목적

  1. 교내외 봉사 활동을 통한 다양한 실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2. 타일을 돕는 일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3.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고 삶의 보람을 체득하도록 한다.

기본방침

  1.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학교 봉사활동은 학교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개인 봉사활동 계획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3. 학급 담임은 실시 계획을 널리 홍보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이 있는 서류만 인정한다.(단 부득이하게 시룸 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
  5.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봉사활동은 1회성을 지양하고 가급적 같은 기관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혜기관의 필요와 고마움을 바탕으로 지도한다.
  7. 봉사활동은 평일에는 1시간(수업시간 7교시 기준), 토요일(수업시간 2교시 기준)에는 1일 6시간, 공휴일, 토요휴업일 및 방학 중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학생 봉사활동은 연간 20시간 내외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시간 수 확보보다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봉사활동 추진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세부 추진 계획

제7차 교육과정

학생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는 10시간, 중ㆍ고등학교는 20시간 내ㆍ외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특별활동 시간 중 봉사활동 영역을 2시간 이상 확보하여 개인별보다는 단체별(학년, 학급, 그룹)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학생봉사 활동영역

학생봉사 활동영역
영역 주요 활동 내용 대상 기관 및 확인
일손 돕기 활동
  • 복지시설 일손 돕기
  • 공공시설 일손 돕기
  • 병원 일손 돕기
  • 농·어촌 일손 돕기
  • 학교 내 일손 돕기
기관장 확인
위문 활동
  • 고아원 위문
  • 양로원 위문
  • 장애인 위문
  • 병약자 위문
  • 군부대 위문
유관기관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 교통안전 캠페인
  •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 환경 보전 캠페인
학교장 및 유관기관
자선구호활동
  • 재해 구호
  • 불우 이웃 돕기
  •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학교장 및 유관기관
환경·시설 보전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자연보호
  • 문화재 보호
학교장 및 유관기관
지도 활동
  • 동급생 지도
  • 하급생 지도
  • 복지시설 아동 지도
  • 교통안전 지도
학교장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개발활동
  • 지역사회 조사
  • 지역사회 가꾸기
  • 지역사회 정보화
  • 지역 행사 지원
학교장 및 유관기관
기타활동
  • 위 세부 내용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활동